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대법원-헌법재판소 관계 (문단 편집) === [[이탈리아]] === [include(틀:관련 문서, top1=이탈리아/사법)]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출범 초기인 1950년대부터 수십 년간 현재의 한국처럼 한정위헌·한정합헌 결정[* 정확히는 Sentenza interpretativa di accoglimento(한정위헌에 대응), Sentenza interpretativa di rigetto(한정합헌에 대응). 하기 논문에서는 각각 '해석적 인용판결'과 '해석적 기각판결'이라고 번역하였다.]의 기속력과 관련해 대법원(파기원)과 상당한 갈등을 빚어왔으나 이러한 갈등은 헌법재판소가 1967년부터 이른바 '살아있는 법(diritto vivente)' 이론을 채택하고 대법원이 이를 인정하여 헌법재판소의 해석적 인용판결(한정위헌)을 존중하면서 200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대부분 해소되었다고 평가된다. 본래 하나의 법문언(Text)은 관점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고, 각각의 해석들로부터 수많은 법규범(Norm)들이 도출된다. 일반적으로 헌법재판소는 하나의 법문언으로부터 도출 가능한 여러 법규범들을 스스로 찾아내고 각 규범들에 대해 독자적으로 위헌 혹은 합헌 판단을 할 수 있으나,[* 법문언으로부터 도출되는 수많은 법규범 중 일부만에 대해 위헌, 일부만에 대해 합헌의 판단을 하는 것이 다름 아닌 한정위헌·한정합헌 결정이다.] 살아있는 법 이론에 따르면 만약 어떤 법문언이 법원에 의해 특정한 하나의 법규범으로 지속적이고 '견고하게 해석(l’interpretazione consolidata)'되고 있음이 발견된다면 그 해석은 그 자체로 '살아있는 법'이 되어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문언을 반드시 그 의미로 해석하여 위헌성을 심리하여야 한다. 즉, 어떤 법률에 대해 '살아있는 법이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견고한 해석'이 이탈리아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이미 확립되어 있다면,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이를 존중하고 다른 독자적인 방식으로 해석을 할 수 없다. 그러나 법률이 새로 제정되었다거나 소수의 하급심 판결만이 존재한다는 등 아직 판례가 확립되었다고 보기 어렵다면,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소수의 하급심 판결을 무시하고 독자적인 해석론을 제시할 수 있다.[* '''본 문단의 출처:''' 김동훈, "살아있는 법 이론을 통한 한정위헌 갈등의 해소", 저스티스 통권 제189호(2022) 77~79쪽.] 다만 이탈리아 법학계는 한정합헌과 한정위헌을 표리관계로 보지 않고 전혀 다른 결정처럼 취급하므로, '살아있는 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한정합헌을 낸 경우에는 나중에라도 이탈리아 대법원이 그 결정에 구속되지 않고 새로운 해석론을 제시할 수 있지만, '살아있는 법'이 없는 상태에서 이탈리아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낸 경우에는 이탈리아 대법원이 그 결정에 구속을 받게 된다.[* 상기논문 88~91쪽 참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한정합헌과 한정위헌이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은 것이라고 보는 입장과 달리, 이탈리아 헌법재판소는 한정합헌과 한정위헌을 다른 개념으로 취급하고 있다.] 한편, 이탈리아는 [[헌법소원]]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므로 [[이탈리아 헌법재판소|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한 사례는 없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